터키에서 실종된 김모(18)군 사건을 계기로 외국의 테러단체에 합류하려 국경을 넘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FTF)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인의 테러단체 가담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법과 제도 정비해야 한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국내법상 외국의 특정 집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
김군이 시리아에 밀입국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일단 여권사용제한국(여행금지국) 무단 입국으로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해외 테러단체 가입 자체를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사례가 없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외국 테러단체 가담 처벌 규정 없다...고작해야 여권법 위반
입력 2015-01-21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