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체크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공제율을 10% 포인트 더 늘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대부분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2013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을 더한 금액이 각각 20% 증가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개정세법으로 얻게 된 절세혜택은 5775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본인과 부양가족이 각각 5:5 비율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을 전년 대비 190만원 늘린 상황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다. 만일 이 직장인이 190만원을 100%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절세 금액은 늘어나지만 최대 1만1550원에 그친다.
정부가 설명한 신용카드 추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6개월치)보다 늘어나야 한다. 이때 적용받는 소득공제율은 기존 30%보다 높은 40%가 된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매월 3~5%,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매월 15~20%정도 증가했다. 이 통계의 최고치를 적용해도 개정세법에 따라 세금 환급액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 분석 결과 직장인 중 92%인 연봉 46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최고 5775원 세금이 줄었고, 연봉 4600만원 초과 직장인도 절세혜택이 최고 1만4630원으로 추산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납세자연맹, "체크카드 추가공제 효과 미미"
입력 2015-01-21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