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헌법가치 수호’다. 국가안보 위해세력 등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한 법무부는 무엇보다 공안수사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헌법가치를 지키는 것은 국가 혁신의 대전제”라며 “헌법 부정세력을 엄단하고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의 증거 판단이 점점 엄격해짐에 따라 대공수사 담당 검사·수사관의 전문성을 키우기로 했다. 공안부서에 과학수사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시범 실시한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확대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에는 ‘원칙 대응’을 고수할 계획이다.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지난 5년간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불법시위 사범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검찰의 3대 중점수사 분야로 방위사업비리, 금융·증권범죄,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제시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군수품 조달을 포함해 방위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각종 비리를 집중 수사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의 근원으로 지적한 금융·증권범죄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을 ‘컨트롤타워’로 지정해 대응키로 했다.
여기에다 최근 ‘인천 보육교사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낳은 아동학대 범죄에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의 현장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응급·임시조치 등 즉각적 사법 개입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24시간 전자발찌 위험경보 대응을 위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구성키로 했다.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도 본격화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5급 공채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하겠다고 보고했다. 2017년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통과되는 ‘패스/논패스’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헌법 소양을 검증하려는 취지다. 면접시험에도 공직 가치관 검증이 포함되고,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헌법적 가치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인재’ 채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경원 유동근 기자 neosarim@kmib.co.kr
법무부 업무보고+인사혁신처, 공무원시험에 헌법 과목
입력 2015-01-21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