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뉴타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현직 구의원, 전직 구청장,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도심 뉴타운 공사 수주 및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현직 구의원,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대문구의원 이모(60)씨는 가재울 3구역의 각종 사업 이권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공동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뒷돈을 챙긴 전 조합장 최모(67)씨 등 조합임원 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수도관 이설업체 대표 김모(67)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3선 구의원인 이씨는 가재울 3구역 조합감사를 맡았다. 이씨는 2006년 3월부터 2012년까지 각종 공사를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뇌물 2억1000여만원을 받아 다른 조합임원들과 함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구역 확장 및 인·허가를 내주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들도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북아현 3구역의 뉴타운 사업구역을 확장해주며 정비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직 변호사이자 당시 서대문구청장이었던 현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씨는 구청장으로 재직할 때 부동산 개발 및 뉴타운 사업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경기 성남시의 퇴직 공무원 정모(49)씨도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해주겠다며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주요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쳐왔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뉴타운 사업 비리로 입건된 인원은 5개 정비사업구역에서 33명에 달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가재울·북아현·성남시 등 수도권 뉴타운 비리 구의원, 변호사 등 구속기소+수사 결과 발표
입력 2015-01-21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