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유 밝히지 않는 국립대총장 임용 거부는 위법”

입력 2015-01-21 20:40
국립대학교가 뽑은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1일 공주대학교 총장 후보자 김현규 교수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처분은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3월 공주대 총장 후보자 공모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다. 공주대는 교육부에 임용을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심의 결과 국립대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총장 후보자를 재선정하라”고 통보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판결이 확정되면 임용 거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학교 측 추천대로 김 교수를 제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공주대를 포함한 국립대 여러 곳의 총장 임용을 잇달아 거부해 ‘입맛에 맞는 총장’을 세우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