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지난 16일 실종된 31사단 소속 이모 일병(22)을 수색하고 있는 전남 목포 북항 부두 부근에서 11개월 전인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초소에 근무하던 육군 사병이 바다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야간 근무 시 바다와 부두의 경계가 잘 보이지 않는 위험한 부두초소 근무자의 안전수칙과 근무요령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시행됐더라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21일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오전 7시10분쯤 실종된 이 일병이 근무하던 북항 부두 등대 밑 바다에 당시 초소에 근무하던 사병 1명이 빠져있는 것을 부두 옆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발견하고 122(해양긴급신고)로 신고해 구조됐다.
사고 당시 이 사병은 바다에 빠졌지만 다행히 목격자에 의해 곧바로 발견되고 긴급히 출동한 해경에 의해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다.
육군 31사단 병력과 특전사 소속 대원, 3함대 소속 해군 등은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수중 음파탐지기(SONAR)를 동원한 수색작업 도중 북항 인근 부두 맨 끝 등대에서 10m가량 떨어진 바다 속(7m)에서 사람 형태의 물체를 발견됐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인해 잠수사 투입이 어려워 현재까지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이 일병의 근무지인 해안초소와 불과 100여m가량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발견된 부유물이 이 일병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군은 이 일병이 근무 도중 시야가 어두워 실족에 의한 추락사고로 실종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부두 인근 해상을 샅샅이 수색해 왔다.
특히 이 일병이 지난달 31일부터 5일 동안 포상휴가가 계획돼 있는데다 군 내부 생활에서도 동료 병사들과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탈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탈영을 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두에서 북항까지 2㎞ 거리가 허허벌판인 데다 이동 시 인근의 CCTV와 주·정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이 일병의 모습이 담겨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일병은 지난 16일 오전 6시30분쯤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한 채 북항 부두 해안경계 근무 도중 갑자기 사라졌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단독] 육군 일병 실종된 부두서 11개월전 다른 병사도 빠진 사실 뒤늦게 드러나
입력 2015-01-21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