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소급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5개 항에 합의했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종합]자녀·독신자·노후연금 공제확대,출생 입양 공제 부활…5월부터 소급적용 추진
입력 2015-01-21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