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이어 화력발전에서도 납품 비리 27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15-01-21 16:35

화력발전소 발전 설비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납품업체·대기업 시공사·외국계 회사·발주처 직원들과 원전 납품 자재를 빼돌린 납품업체 대표 등 ‘발전소 납품 비리’에 연루된 2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내부 입찰정보유출,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시켜주고 납품업체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두산건설 이모(48) 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두산중공업 김모(50) 차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독점 거래, 제품 공급단가 인하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돈을 받은 한국지멘스 부사장 은모(52)씨와 일본계 회사 한국야마리 대표 황모(53)씨 등 화력발전 전문 설비업체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국남부발전 관리자급(1급) 장모(56)씨 등 한전 자회사 직원 3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공사 관계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납품업체 K전기 문모(45)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발주처, 시공사, 외국계 회사는 납품 특혜, 편의 제공 등을 빌미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납품업체들은 뇌물 마련을 위해 다시 하청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주고받은 뇌물 규모는 12억원이 넘는다.

대구지검은 화력발전소 납품 비리 말고도 원전 관련 자재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공사 자재를 빼돌린 원전 설비납품·시공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지용 특수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사업에서도 갑을 관계를 악용한 순환적 로비구조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