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까지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 결정이 무효라며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
서울 용산구 주민 권모씨 등 33명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승인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방부의 연합사 잔류승인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미군범죄로 인해 불안했지만 용산기지가 반환돼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믿고 이 지역에서 거주해왔다”며 “전면 반환돼야 할 용산기지 한복판에 연합사를 잔류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또 “이번 결정으로 용산공원 부지가 24만㎡나 줄어들게 됐다”며 “공원부지 한가운데 연합사가 자리 잡게 돼 시민공원이 아닌 ‘미군공원’이 될 우려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해체될 예정이던 연합사 본부도 용산기지에 그대로 남게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용산 주민 “한미연합사 잔류 안돼”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5-01-21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