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의혹으로 낙마한 이동흡(64·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다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지난해 검찰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50여일 만이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서류들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논의한 뒤 대한변협에 올려 보낼 계획이다.
이 전 재판관은 앞서 2013년 7월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서울변회에서 거부당했다. 이 전 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으로 낙마한 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 전 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 무혐의 처분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 변호사 등록 재신청
입력 2015-01-21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