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전자담배 액상으로 만들어 판 20대 입건

입력 2015-01-21 16:33
대전 서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판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액상 니코틴 등으로 180만원 어치의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개인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새해부터 담뱃값이 올라 전자담배의 수요가 많아지자 전자담배 액상을 팔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본 제조법을 바탕으로 직접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었다.

담배사업법은 허가 없이 담배를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