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아동학대 대책 마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영국에서 아동보호 정책이 과도하게 시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교 교직원 당사자 뿐 아니라 교직원의 가족 및 동거인까지 사정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연좌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의 개정된 아동보호지침에 따라 폭력·성범죄 전력자와 함께 생활하는 교직원들이 대거 정직처분을 당하면서 학생들이 혼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전역의 학교에서 이 지침에 저촉되는 교사 또는 학교 직원 300여명이 정직조치 된 것으로 영국공공노조 유니즌은 추정하고 있다. 영국 교육기준청의 방침에 따라 해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교원들의 초등학교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별도 심사에 따라 면제 여부만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교원들은 범죄 전력이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정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모와 간호사들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됐지만 초등학교에 일괄 적용되면서 사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영국교장협회 사무총장인 브라이언 라이트만은 “정작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정직되는 상황이 진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즌의 교육부문 담당인 존 리처드는 “이 같은 교육당국의 추가 지침이 과연 아동보호에 효과적인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단순히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에 저촉되고 정직 대상이 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영국판 연좌제 논란… ‘폭력·성범죄자와 함께 사는 교원’ 징계로 떠들썩
입력 2015-01-21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