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언론인에게 이 법을 들이대면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이 위협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CSB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활동이)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인의 비리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 있는 다른 법제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적용대상에) 갑자기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까지 포함을 해 논란을 자초한 만큼, 헌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용 범위 확대는) 당초 입법 취지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공직자와 언론 등 민간 부분에 들이대는 잣대가 동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잠재적 범죄자...언론인 포함하면 안돼”
입력 2015-01-21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