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총서 김영란법 적용범위 결정짓는다...폭탄돌리기?

입력 2015-01-21 14:16

새누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린 ‘김영란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법 적용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입법 및 위헌 소지, 실효성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최근 이완구 원내대표는 언론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향후 입법 추이가 주목받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