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5-01-21 15:15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0·여)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시신이 집 안의 고무통 속에 10년째 보관된 점과 그 집에서 8세 아동이 홀로 방치된 일 등이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씨는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당시 41세)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씨(사망·당시 49세)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의 여덟 살짜리 아들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뒤덮인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해 심각하게 훼손한 점, 시신을 유기한 집에 다른 내연남을 들인 점 등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숨기려고 일부러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고 그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점,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끝내 부인하는 점, 공판 내내 일부러 심신미약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를 역설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신문석 변호사는 “전 남편을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단순히 몸에서 독실아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 남편 살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으며 “A씨는 내가 목 졸라 죽였지만 전 남편은 죽어 있었고 (시체를 유기한 후) 잊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