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실화 오토바이 운전자 “불 날 줄 몰랐다”

입력 2015-01-21 14:08
2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53·왼쪽 두번째)씨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의 발화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이 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한 혐의(실화 및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는 김씨를 이날 오전9시50분쯤 의정부지법으로 데려왔다.

김씨는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절면서 법원에 들어섰다.

김씨는 미리 와있던 취재진이 “키박스를 라이터로 지졌느냐”는 질문을 하자 “불이 날 줄 생각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9시15분쯤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열쇠가 빠지지 않자 라이터를 켜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잠시 오토바이를 살피다 집으로 올라간 뒤 몇 분 후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다. 화재 발생 후 김씨 또한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방화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