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 구하기… ‘재판중 지나치다’

입력 2015-01-21 13:48

대한항공의 ‘조현아 구하기’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은 사건 당시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20일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대항항공은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기가 탑승게이트 부근에서 17m 이동했기 때문에 항로이탈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상 이동가지 포함해 운항 중이면 항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항공보안법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협약)에는 ‘항공기는 탑승 후 모든 외부의 문이 닫힌 순간부터 하기(下機)를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 비행 중인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부사장과 등기이사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 전 부사장을 대한항공이 직접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대한항공이 여전히 조 전 부사장의 회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라는 견해가 따른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변호인을 통해 법정에서 변론해야 할 내용인데 당사자도 아닌 대한항공이 여론을 움직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주문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이 아닌 대한항공 측이 조 전 부사장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회사 사람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에 있을 때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발생한 일이다”며 “사무장과 승무원도 관련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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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