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17명 가운데 5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려 취업제한율이 31.25%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취업제한율은 지난해 연간 평균 19.6%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윤리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파견 육군 대령 A씨는 지난해 1월1일부터 ㈜태영인더스트리 상근고문으로 근무해왔으나 심사결과 업무관련성이 드러나 소속 기관에 취업해제조치(해임)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부패척결추진단 국장을 지내다 드림라인㈜ 감사로 가려던 B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나머지 12명 가운데 11명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1명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정부공직자윤리위.퇴직공직자 17명 중 5명 취업제한 결정
입력 2015-01-21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