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우모(32)씨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용돈벌이를 해보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 담배를 부지런히 사 모으기 시작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며 한두 보루씩 샀다.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32)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기도 했다. 최대한의 시세 차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5% 할인받아 구매한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까지 이런 식으로 확보한 담배는 모두 3171갑에 이른다.
우씨는 이달 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 댓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유혹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했다. 그는 인상된 가격보다 싼 2900~4000원에 1365갑을 팔아 163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회사원 신모(34)씨와 박모(33)씨는 지난해 11∼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한두 갑씩 던힐 담배를 모았다. 이들은 각각 361갑, 215갑을 확보했다. 신씨는 본래 산 가격보다 500원 비싼 3200원에 361갑, 박씨는 1300원을 붙인 4000원에 100갑을 팔았다. 이렇게 해서 얻은 부당이득은 신씨가 18만원, 박씨가 13만원이다.
결국 이들은 경찰의 집중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우씨와 공범 신씨, 또 다른 신씨와 박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담배를 사재기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후 인터넷에서 물량을 풀 것으로 보고 각 지방경찰청에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값 오르기 전에 담배 사재기했다가 중고사이트 등서 팔아 시세차익 올린 회사원 등 적발
입력 2015-01-21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