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을 안그친다며 22개월 된 남자 원생의 입에 물티슈를 가득 넣어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된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원생들도 학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씨가 이 원생 외에 원생 3명을 추가로 학대한 목격자 진술과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원장의 여동생이자 해당 어린이집 교사인 김모(40)씨가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를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학대로 피해를 본 원생은 총 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장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22개월 된 남자 원생의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 20일 오전 긴급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원장은 경찰조사에서 “해당 원생이 자주 울고 칭얼대 이같이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에서 원장이 10개월 된 남자 원생 2명(쌍둥이)을 벨트가 부착된 흔들의자에 눕혀 벨트를 채우고 수차례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들 쌍둥이를 흔들의자에 묶어 놓고 점심을 주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22개월 된 남자 아이는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눕혀 놓았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
원장의 여동생인 김씨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도 나오고 있다. 동생 김씨는 24개월 된 남자 원생, 27개월 된 여자 원생 등 2명을 각각 한 차례씩 어두운 방에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현재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다른 범죄 사실을 찾고 있다.
하지만, CCTV에는 지난 19일 하루 녹화내용밖에 없어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원장이 고의로 CCTV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CTV 영상 복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생은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보육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황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북구 관계자는“아동 학대가 인정이 되면 자격이 취소가 되고 혐의 사실이 클 경우에는 시설 폐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 북구 어린이집 학대 피해 원생 더 있었다… 경찰, 피해자 6명 확인
입력 2015-01-21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