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제한해 실시하던 서비스를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위택스, 지로)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납세자는 납부고지서 없이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한번에 일괄 조회·납부 할 수 있음은 물론, 납부즉시 실시간으로 수납처리 되게 된다.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하던 번거로움은 물론 수납처리도 3일 이상 걸려야 했던 불편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순자 세정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1577-9174(주정차위반과태료),1577-9274(교통유발부담금)의 ARS 신용카드 납부방법 이외에도, 쉽고 편리한 간단e납부 서비스 전면 실시로 시민들의 납부편의 향상은 물론, 시의 세수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안산시, 간단e납부 서비스 전면 확대 실시
입력 2015-01-21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