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10년 전 성범죄 범인이 DNA를 활용한 수사로 공소시효 만료 6개월을 남겨놓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21일 미용실 등에 침입, 여성 업주를 성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장모(40)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2005년 7월 17일 오전 7시쯤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에 침입, 업주(41·여)를 성폭행하고 1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이때부터 2007년 6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미용실과 피부마사지숍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고 7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여고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의하며 머리를 쓰다듬은 혐의로 장씨를 입건했으며 그가 1998년부터 2004년 4월까지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한 점 등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장씨의 구강세포를 채취, 2건의 미제 성범죄 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분석결과를 얻은 경찰은 장씨에게서 나머지 2건에 대한 자백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출소 후 아버지 식당에서 일하면서 받은 급여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10년 전에는 DNA를 활용한 수사가 많지 않아 미제로 남았던 성범죄 사건이 이번에 공소시효 만료 6개월을 앞두고 해결됐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미제로 남을 뻔한 10년 전 성범죄 DNA수사로 잡았다
입력 2015-01-21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