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장관이 직무관련 강의 시 강의료를 받지 않고 취임 시 청렴서약을 하는 등의 방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공무원이 일정 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방위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 공공기관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3대 핵심부패로 정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장관, 강의해도 강의료 못 받는다...장관 행동강령 제정
입력 2015-01-21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