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1차 시험에 ‘헌법’ 추가된다

입력 2015-01-21 10:03

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국민인재 채용 확대와 일·직무중심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채용이 훨씬 많아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하고, 일률적으로 정원의 20% 이내에서 직위를 지정하는 대신 부처별 필요에 따라 지정하게 한다.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민간 전문가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5년 임기 규정도 철폐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5급 이하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비율을 5:5로 조정하는 등 경력 비중을 높이고, 5급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