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재난 30분, 해상재난 1시간 이내 현장구조 체계 구축

입력 2015-01-21 10:06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에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사고 수습에 돌입하는 체계가 갖춰진다. 국민들이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유아, 청소년, 노년기 등 연령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시스템도 가동된다.

국민안전처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전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전처는 우선 중앙소방본부와 해경경비안전본부의 특수구조 인력 및 장치 확충, 기구 신설, 반복 훈련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라도 육상재난은 30분 이내, 해상재난은 1시간 이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육상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수도권과 영남권 등 2곳에 있는 119특수구조대를 올해 충청·강원권, 호남권에도 신설해 4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상재난에 대응하는 해양특수구조대는 현재 1곳(부산 중앙해양구조단)이지만 2017년까지 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동해시에 동해해양구조대를, 목포시에 서해해양구조대를 신설하고 이후 중부해양구조대(인천)와 남해해양구조대(제주)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재난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현장 표준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앞으로는 재난발생 초기에는 소방서장과 해경안전서장이 지원 인력인 군·경 등을 포함해 현장 지휘를 총괄한다. 인명구조와 수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해 현장 지휘를 총괄하며 사후 수습을 주도한다.

안전처는 2월 중으로 시범 시·군·구를 선정, 재난현장 표준 대응체계를 1년간 시범 운영한 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도 실시된다.

영·유아기에는 실종·유괴, 교통사고, 놀이시설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기에는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체험활동(수련회) 교육 등을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안전교과 및 단원을 신설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표준교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를 활용해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청·장년기에는 직종별 직장 내 안전교육, 산업건설 안전교육과 화재안전 대피요령 등을 교육하고 노년기에는 등산 등 야외활동에 대비한 안전교육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체험시설 위주로 분산돼 있는 안전교육·체험시설도 개선해 시·도당 1개씩 종합안전체험관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범국민 안전교육 진흥을 뒷받침할 ‘(가칭)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도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