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호객꾼에게 이끌려 마사지업체나 술집을 이용했다가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7월 중국 상하이를 여행한 A씨는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업체에 갔다가 곤욕을 치렀다. 현금을 내고 마사지를 받던 A씨에게 직원은 추가 요금을 내라고 했고, A씨는 거절했지만 직원 여러 명이 강압적으로 A씨의 신용카드를 꺼내 1만5000 위안(약 250만원)을 결제했다. 금감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6개월 사이 중국 상하이에서 2건, 일본 도쿄에서 1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외 브랜드사 규약을 따르게 돼 있어 보상받기가 어렵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자·마스터카드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요금을 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여행 전 외교부 홈페이지에 있는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해외 여행할 때 호객꾼 있는 곳에는 가지마세요
입력 2015-01-21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