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왜 던졌다고…” 원생 여러 차례 격리시킨 보육교사 입건

입력 2015-01-21 09:54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다른 원생을 밀치거나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격리시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3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시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씨는 지난해 7월 당시 26개월 된 남자 아이가 다른 원생을 밀치거나 블록 등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구석진 곳에 격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이 아이를 양팔로 껴안은 채 놀이방 모퉁이로 끌고가 수분동안 격리시키자 아이가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놀이방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지난해 7월에만 11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같은 행위를 ‘힘과 강압을 동반한 신체학대’라고 결론내리고 이씨를 입건했다.

보육교사 이씨는 “훈계 차원이었지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정모(45)씨도 입건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