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 A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40분쯤 대구 중구 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귀금속을 고르는 척 하면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금목걸이 1개(시가 35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5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동종 전과가 일곱 번이나 있어 취직이 어렵고 대출금도 있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전과 때문에 취직 못해서…” 금은방 상습절도 30대 구속
입력 2015-01-21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