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임단협 기본급 15% 인상 등 잠정 합의

입력 2015-01-21 09:34
해를 넘겨 8개월간 계속된 금호타이어 노사간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잠정 타결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20일 오후 부분파업 예고 시한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제35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15% 인상·격려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노사공동조사위원회를 운영, 임금체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된 주요내용은 기본급 15%인상(5%는 2014년 4월1일 소급 적용), 상여금 200% 환원, 격려금 510만원 지급 등이다. 쟁점이 된 임금인상 방식(정액+정률)에 대해서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15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고 정액 인상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측은 기본급에 고정된 금액을 더하는 방식인 정액제, 노조는 호봉에 임금인상률을 곱하는 정률제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간 이견을 보여온 수당, 연월차, 정년연장 문제도 재논의할 계획이다. 노사는 또 학자금 수혜 혜택을 3자녀에서 4자녀로, 건강검진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등 16개 조항을 개정했다. 노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합의서도 채택했다.

노조는 본교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1일부터 매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임·단협 잠정안 합의에 따라 조만간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해 5월 단체교섭을 시작해 8개월간 교섭을 진행했지만 그동안 임금인상 방식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졸업 여부에 대한 채권단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92.7%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어 워크아웃 종료 하루만인 지난달 24일부터 3차례 광주공장과 전남 곡성·경기 평택 공장에서 근무조별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