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태권도 선수 승급에 관한 심사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태권도협회는 2011년 1월 선수들의 승품·승단을 심사하면서 선수육성비용, 사범복지비용 등 명목으로 심사수수료를 1만1500원씩 올린 뒤 최근까지 인상된 수수료를 받았다. 태권도 선수(아마추어 포함)는 실력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품’(1∼4품), 15세 이상은 ‘단’(1∼9단)으로 분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울산태권도협회가 선수에 대한 지위상 우월성을 악용해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부당하게 승급 심사료 올린 울산태권도협회 시정명령
입력 2015-01-21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