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목탄을 밀수출하던 중국인 일당이 자국 세관 당국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지역 일간지 화상신보(華商晨報)는 형법상 중국 법원이 ‘국가 지정 수출입 금지품목 밀수죄’로 구속기소된 류모씨 등 일당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16일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앞에 둔 국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에서 선박을 이용해 몰래 북한으로 목탄 96t을 보내려다 현장을 급습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세관 수사팀은 단둥 시내의 한 화물 처리장에서도 이들이 북한에 보내려던 목탄 91t을 추가로 압수했다.
신문은 기사에서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북한의 중국어 표기인 ‘조선(朝鮮·chaoxian)’의 머리글자를 따 ‘C국가’라고 지칭하면서 “삼림자원이 부족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삼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목재를 직접 태워서 만든 목탄을 수출입 금지품목에 넣었다. 또 2009년 7차 형법 개정에서 목탄 등의 밀수행위를 국가 수출입 금지품목 밀수죄로 정해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 신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랴오닝성에서 처음 적발된 목탄 밀수 사건”이라고 전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중국 단둥에서 북한에 목탄 밀수출한 일당 철창행
입력 2015-01-20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