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인가, 선거법 위반인가?”
고용노동부와 전교조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고용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가 잘못됐다며 신임 위원장의 당선 신고를 반려한데 대해 전교조 측이 ‘노동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달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변성호 후보가 과반(50.23%) 득표해 당선된 것은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포함하면 50%를 넘지 않는다며 변 위원장의 당선 신고를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노조법 16조와 ‘임원 선거는 총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고용부는 올해 초 전교조가 제출한 위원장 등 임원변경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당선 무효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 “내부 선거관리 규칙에 의거해 저촉사항 없이 당선자를 선출했다”며 고용부의 조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노동탄압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선거규칙 제44조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당선되는데 여기서 ‘투표자’는 유효 투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전교조 측 설명이다. 전교조는 이날 저녁 본부 임원들로 구성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법률자문기구의 의견을 듣는 등 구체적인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고용부가 인용한 노조법의 관련 조항이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도 고용부의 판단에 따라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전교조의 새 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용부가 (위원장) 당선 신고를 반려한 만큼 전교조가 재선거할 때까지 변성호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전교조 위원장 당선무효 공방
입력 2015-01-20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