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판사 사표수리 않고 징계 절차

입력 2015-01-20 21:27
대법원은 20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최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 판사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형사조치와는 별도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는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 1년이 가장 무겁다. 지금까지 정직 10개월을 초과하는 징계가 내려진 적은 없다. 또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최 판사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다.

대법원은 현행 법관임용시스템도 손질하기로 했다. 법관 임용대상자 재산관련 자료 중 비정상적인 금전거래 내용 등이 나올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이 부족하면 임용심사 부적격 사유로 보류하는 방안 등이 회의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관 재임용 심사 때도 재산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