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장석효(57) 사장이 결국 해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기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 절차를 밟았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장 사장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으며, 가스공사 보수 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절반이 삭감된다. 가스공사는 조만간 후임 사장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결국 해임
입력 2015-01-20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