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의 재직기간이 1년에 하루 부족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기간제 교원 배모씨가 경상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씨는 경북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1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2011년 3월 2일~2012년 2월 29일로 돼 있어 1년에서 하루가 제외됐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배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배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3월 1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원고의 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시작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이 3월 1일까지로 기재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춰 공평하지 않다”고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계약상 하루가 부족하더라도 3월 1일까지 1년을 채워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그동안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재직기간을 하루 단축해 계약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1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364일 계약하는 관행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교육청 기간제 교원 ‘364일 꼼수 계약’ 대법원 퇴직금 지급해야
입력 2015-01-20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