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 불법복제 유통자 58명 적발

입력 2015-01-20 17:07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에서 영화와 TV 방송물, 게임 등의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해온 업자 등 58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유통 의심을 받아온 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운영자 10명과 파일을 공유한 48명 등 58명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실을 확보했으며, 이를 검찰에 넘겨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웹하드 운영자들의 경우 기존의 불법 유통을 방조하는 형태 외에 운영권을 양도받은 이가 저작권 계약 없이 직접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주소지 식별이 가능한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IP를 사용하기도 했다. 웹하드 회원인 정모씨는 TV 방송물 2만4000여건을 업로드해 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챙겼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사이트 가입 회원은 1300만명, 내려받기 회수는 3400만회에 달했다. 이에 따른 산업피해 규모는 총 826억원으로 추산됐다. 유형별로는 영화가 413억원, 게임 177억원, TV 방송물 109억원 등이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