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기내 흡연 "개념 가수 맞나?"

입력 2015-01-20 15:07 수정 2015-01-20 15:20
국민일보DB

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더욱이 불법행위는 한달여 전에 있었는데도 김장훈은 이를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숨겨왔다는데 있다.

그동안 ‘개념 가수’로 불리며 각종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온 그의 태도를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김장훈이 사회적 이슈에는 개념이 있으나 개인행동에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김장훈은 이와 관련,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가 늦었습니다. 아침까지 공연 준비하다가 깨어 보니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고 적었다.

김장훈은 이어 “무조건 죄송합니다. 잡혀 있는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없을 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더욱 죄송한 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야지 생각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제 맘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 그 점이 더욱 죄송합니다. 맘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고 재차 사과했다.

소속사 공연세상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며 “이탈리아 공연이 무산되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3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골도니씨어터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돌연 취소됐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지난 19일 김장훈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쯤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장훈이 초범인데다가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이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김씨는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을 겪고 있으며 승무원이 제지하자 곧바로 사과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