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대규모 삭감사태가 벌어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법령위반 및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주도의회가 ‘무더기 삭감’으로 의결한 제주도 예산안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재의요구는 도의회로부터 이송된 예산안의 삭감액 1636억원에 대해 자체 검토 및 법률적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다수의 사업이 법령위반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의요구 대상사업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도가 분류한 해당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0억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건 1억2000여만 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24건 110억4000여만 원 등 총 27건 171억6000여만 원이다.
도는 “재의요구와 별도로 민생경제 위축 및 지역경제 악영향 등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편성으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의 의결이 월권 혹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최초 의결안은 확정된다. 부결될 경우 지난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은 백지화되고 다시 재편성 수순을 밟게 된다.
도는 재의요구가 법령위배라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의무적 사항인 만큼 추경예산에서 삭감 예산이 재편성돼 의결될 경우 재의요구 원인이 소멸된다고 덧붙였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민생경제 고려 않고 내년 예산 무더기 삭감” 도의회에 재의 요구
입력 2015-01-20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