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무시한 기획재정부의 “갑질”-면세 대상 임의 조정

입력 2015-01-20 14:29

감사원은 20일 국세청 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법원은 2013년 6월 장례식장 사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결했고, 감사원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통보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세 예규를 만들었지만, 면세 대상을 예규 신설 이후로 제한하는 내용을 임의로 포함했다.

일선 세무서는 이 같은 예규를 근거로 이전에 제기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306억원 상당을 전액 거부했다. 감사원은 “잘못된 예규로 인해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납세자 불편과 불필요한 소송 비용,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