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호없는 교차로선 보행자가 車보다 우선” 위반 범칙금도 올리기로

입력 2015-01-20 15:16
서울시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나 차량 간 통행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통행우선권 원칙(안)을 보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해 통행할 권한이 있다. 차량 간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동시에 도착했을 때는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좌회전 차량은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

주도로와 부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주도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T자형 도로에선 통과 방향 차량이 우선이다.

시는 2만~7만원 수준인 교차로 통행 위반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은 교차로 통행우선권을 위반했을 때 적게는 54달러(한화 6만원)부터 많게는 575달러(64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경찰과 협력해 통행우선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 후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청과 협의해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시를 확대하고 교차점 표시를 교통안전시설물로 등재해 상반기에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