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3호기 가스누출 사고] “질식사고 원인은 밸브 시공 불량” 경찰, 감식 결과 확인

입력 2015-01-20 15:09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질소 가스 누출 원인은 밸브 시공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 지하 밸브룸의 질소가스 누출이 다이어프램 밸브 손상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이어프램 밸브는 지름 1인치(2.54㎝), 무게 71㎏가량으로 질소가스를 통과시켜 액체폐기물이 모여 있는 기기배수탱크 내 압력과 질소량을 조절하는 장치다.

이 밸브의 손상 원인은 당시 설계도면의 토크값(48㎏f·㎝)보다 훨씬 강한 힘(약 200㎏f·㎝)으로 너트를 조여 밸브가 손상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이어프램 밸브의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설치회사인 유창플랜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매뉴얼에 따른 작업절차 준수 및 관리감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와 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소모품 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3호기 건설현장 보조건물 밸브룸에선 지난해 12월 26일 질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