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수년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43)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최 판사는 자숙의 의미로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심문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판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친인척 계좌를 통해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8일 오후 긴급 체포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명동 사채왕’에게 거액 금품 받은 현직 판사 영장심사 불출석
입력 2015-01-20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