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가운데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원생이 다치자 원생의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서산시 예천동 A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B 어린이집에 다니는 1살짜리 유아가 두개골에 금이 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채 집에 돌아오면서 보호자인 외조부가 어린이집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보호자들은 “오전 9시10분쯤 담임 보육사가 찍은 휴대전화 사진에는 상처가 없었는데, 오후 1시30분쯤 찍은 사진에는 아이 이마에 혹이 커다랗게 튀어나온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며 “어린이집에서 다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원내에서 상처나 충격 등으로 넘어진 것을 본 것이 전혀 없고, 아무런 징후가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 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이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상처를 입었는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원생 폭행 논란’ 서산 어린이집 ‘보호자-어린이집’ 고소 사태로 번져
입력 2015-01-20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