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사고’의 발화점으로 확인된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실화 혐의로 입건됐다.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0일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가 키를 빼려고 키박스에 라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운전자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오토바이에서 키가 빠지지 않아 잠시 살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CCTV에서도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에 불이 난 것으로 나타나 실화 혐의 적용에 의아감이 생기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의 라이터 사용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라이터 사용이 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 중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쯤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도 대피하다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과수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김씨는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화재 당일 오전 9시13분쯤 두 달간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1층 주차장에 주차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이 건물의 불법 건축 여부도 집중 수사해 대봉그린아파트와 바로 옆 드림타운에 비주거용으로 허가받은 10층 오피스텔을 쪼개 원룸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서모(63)씨 등 건물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의정부 아파트 화재] 발화점 4륜 오토바이 운전자, 라이터로 키박스 녹여… 실화 혐의 입건
입력 2015-01-20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