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추진

입력 2015-01-20 13:59
서울시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감사기구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시정을 감시해온 시민감사옴부즈만을 고충민원처리 전담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사직류’를 도입키로 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행정1부시장의 보좌기관으로 독립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독임제 감사관을 폐지하고,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감사관은 2011년부터 개방형으로 임용해 자체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해 온정주의적 감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감사담당관 등 3개 부서를 두어 안전감사 등 각종 감사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모두 관장하게 된다. 감사위원은 감사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장 직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설치된다. 현재 7명의 옴부즈만이 시장에게 청구된 주민감사와 시민감사 청구 사항의 감사를 비롯해 시장이나 서울시 의회가 의뢰한 사항을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조직이 감사관 산하의 민원해소담당관 소속 1개팀에 불과해 원활한 감사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옴부즈만들이 모두 시간제 계약직으로 직무몰입이나 전문성 제고가 어렵고 산하에 사무기구가 없어 시정 감시자로서 역할이 미흡했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고충처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하면서 고충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기능까지 부여한 이유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주민감사 및 시민감사 청구 사항의 조사·처리를 비롯해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도 계속 수행하면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까지 맡게 된다. 특히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위원회 구성원인 동시에 조사관으로서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감사담당 전문 공무원 육성을 위해 감사직류를 도입하고, 올 7월 하반기 인사에서 1단계로 감사직류 전환 희망자를 20명 선발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자치구 감사부서와의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외부 감사 관련 기관이나 해외 반부패기관 파견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가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