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기내 화장실서 담배 피우다 걸려

입력 2015-01-20 11:43

가수 김장훈(사진)씨가 기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됐다.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30분쯤 KE902편을 타고 귀국하던 중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실에 자동으로 켜진 불 때문에 적발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유럽 공연 무산에 따른 스트레스로 프랑스 드골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4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10명이 결정했다. 김씨는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을 겪고 있으며 승무원이 제지하자 곧바로 사과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