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채증(증거수집)하지 못하게 된다.
경찰청은 채증 요건을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강화하는 내용의 ‘채증활동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밀접한 행위’란 절도죄 관련 판례에서 따온 말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사실상 침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집회 참가자들이 만장의 깃발을 제거하는 행위만으로도 경찰을 폭행할 수 있다고 보고 채증했다면 이젠 참가자들이 깃대를 들고 경찰에 다가와 실제로 구체적 폭행이 예상될 경우에만 채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채증 자격에 대한 규정 없이 증거수집 활동을 벌여 논란이 된 의무경찰을 채증 요원 범위에 포함시켰다. 소속 부대 지휘요원의 지시와 교육을 받도록 했다. 채증 장비를 경찰서에서 지급한 장비로 한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인이 보유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채증 자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된 사람만이 채증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채증·판독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존중 규정이 신설됐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경찰, 집회·시위 채증 함부로 못한다… 불법 예상될 경우에만 가능
입력 2015-01-20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