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창업 기업의 공장 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 면제 기간 및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후 최대 5년 간 농지 및 초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한다. 또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추가해 창업자의 공장 설립에 따른 부담도 완화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창업자를 발굴·육성·지원하도록 하는 규정과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 지원을 중단할 경우 중단기간 범위를 설정했다. 기존에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 중단의 근거는 법에 규정돼있었지만 중단 기간은 규정돼있지 않았다. 법제처 지적에 따라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간·범위 확대키로
입력 2015-01-20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