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고만 있어라’ 대전 어린이집 원장, 학대 신고 학부모 맞고소

입력 2015-01-20 11:03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아이가 폭행당하고 학대당하더라도 구제하기는 쉽지 않다. 피해를 입증하는 데 오랜 법정 공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맞고소까지 했다.

연합뉴스TV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맞고소를 해 반년 가까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TV에서 공개한 동영상에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뛰어놀고 있는 동안 한 아이가 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식판을 비울 때까지 벌을 선 것이다. 벌은 수십분에서 3시간까지 이어졌다. 이런 일은 며칠동안 반복됐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또 다른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를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교사가 아이를 밀치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정황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들이 실상을 부풀리는 바람에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며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어린이집 전체가 매도됐다는 주장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