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기준금액과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20일 한국장학재단은 홈페이지에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에 지표가 되는 기준금액,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공지했다.
한국장학재단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소득분위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자를 받은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한때 접속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조사한다. 이번부터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까지 반영해 ‘국가장학금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달라진 산정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대학생은 한해 최대 480만원을 받는다.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소득 중심의 통계청 10분위를 이용했다. 소득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빼면 1분위 소득수준이 가장 낮다.
소득 1분위는 월소득 평균액 27만원, 재산환산 평균액 81만원 등 소득인정액이 108만원 이하다. 2분위는 소득 인정액이 243만원 이하로 산출됐다. 3분위는 360만원, 4분위는 424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7071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소득분위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가능하다.
서희수 대학생 인턴기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결과 발표… 한때 접속장애
입력 2015-01-20 10:49 수정 2015-01-20 13:31